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21조 (신규계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신규계좌"란 보고대상관할권 지정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 개설되어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관리하고 있는 금융계좌를 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신규계좌는 기존계좌로 취급할 수 있다.1. 신규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자신의 조세목적상 거주관할권(이하 "거주관할권"라 한다)이 별표 4에 따라 보고대상관할권으로 지정된 연도(보고대상관할권 지정연도)의 12월 31일 현재 해당 보고금융거래회사등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것2. 신규계좌와 기존계좌의 계좌잔액을 합산할 수 있을 것3. 신규계좌와 기존계좌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객 확인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
③CRS의 개정에 따라 새로 금융계좌로 분류되는 계좌의 경우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개설된 계좌는 신규계좌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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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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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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