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80조 (보고대상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①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수집기준연도의 12월 31일(정보수집기준연도 중 제5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게 된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정보수집기준연도 중 보고대상계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1. 보고대상인인 각 계좌보유자(개인)의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성명나. 주소다. 거주관할권라. 납세자번호마. 생년월일바. 각 계좌보유자(개인)가 유효한 본인확인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2. 보고대상인인 각 계좌보유자(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이름나. 주소다. 거주관할권라. 납세자번호3. 1인 이상의 보고대상인인 실질적 지배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수동적 비금융단체가 계좌보유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정보가. 해당 수동적 비금융단체의 이름, 주소,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나. 각 보고대상인인 실질적 지배자의 성명, 주소,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생년월일, 실질적지배자로서 수행하는 역할다. 각 보고대상인인 실질적 지배자가 유효한 본인확인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4. 해당 계좌가 공동계좌인지 여부 및 공동계좌인 경우 보유자의 수5. 계좌번호. 다만,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호에 따른 증서번호 등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것6. 계좌잔액. 다만, 해당 계좌가 정보수집기준연도 중 해지된 경우 그 해지 사실(계좌잔액은 0으로 한다)7. 계좌유형 및 해당 계좌가 기존계좌인지 신규계좌인지 여부8. 수탁계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정보가. 정보수집기준연도 동안 해당 계좌에(또는 해당 계좌와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적립된 이자 총액, 배당 총액, 해당 계좌에 보유된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그 밖의 소득 총액. 다만, 해당 계좌에 보유된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그 밖의 소득 총액은 해당 자산의 매각ㆍ상환에서 발생한 이자ㆍ배당금ㆍ자본이득을 포함하지 않는다.나.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수탁자ㆍ중개인ㆍ명의자ㆍ그 밖의 계좌보유자를 위한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 정보수집기준연도 동안 해당 계좌에 보유된 자산의 매각ㆍ상환에서 발생하여 해당 계좌에 지급되거나 적립된 총 거래가액(중개수수료를 제외할 수 있으며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때 지급일이란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9. 예금계좌인 경우에는 정보수집기준연도 동안 해당 계좌에 지급되거나 적립된 이자 총액10. 수탁계좌 또는 예금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채무자로서 정보수집기준연도 동안 해당 계좌와 관련하여 계좌보유자에게 지급하거나 적립한 총 금액(정보수집기준연도 동안 계좌보유자에게 지급한 총 상환금액을 포함한다)11. 법적 실체인 투자단체의 지분권자가 보고대상인인 경우, 해당 지분권자의 역할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보고대상계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번호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1. 해당 보고대상관할권이 납세자번호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2. 해당 보고대상관할권의 국내법이 납세자번호의 수집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기존계좌인 보고대상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보고대상인의 납세자번호 또는 생년월일이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의 기록에 없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해당 기존계좌에 대한 납세자번호와 생년월일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1. 기존계좌가 보고대상계좌로 확인된 연도의 다음 연도로부터 2년이내 12월 31일까지 해당 보고대상인에게 납세자번호와 생년월일 정보를 요청할 것2. 국내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에 따라 기존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갱신해야하는 때마다 전산기록을 검토하여 해당 보고대상인의 납세자번호와 생년월일 정보를 확인할 것
④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자신의 이름과 식별번호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해당 정보수집기준연도 중 보고대상계좌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과 식별번호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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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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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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