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4조 (통화환산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공식 조문 원문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미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계좌를 정보수집기준연도의 12월 31일 현재 매매기준율(「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에 따른 "매매기준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미화로 환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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