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77조 (실사위탁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공식 조문 원문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사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때 실사와 관련된 최종 책임은 보고금융거래회사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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