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33조 (보고대상관할권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보고대상관할권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관할권이 없는 조합ㆍ유한책임조합ㆍ그 밖의 유사한 법적 실체는 그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관할권의 조세목적상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로 본다.1. 보고대상관할권의 세법에 의하여 보고대상관할권의 거주자인 개인 또는 단체2. 보고대상관할권의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유산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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