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1조 (실질적 지배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실질적 지배자"란 단체에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연인(단체 지분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하는 개인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1. 신탁의 경우: 위탁자ㆍ수탁자ㆍ보호자(신탁관리인)ㆍ수익자ㆍ수익자 집단ㆍ그 밖의 신탁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이하 "위탁자등"이라 한다)2. 신탁을 제외한 법적 실체의 경우: 위탁자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3.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실제 소유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