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86조 (특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제85조의 종합평가와 별도로 다음 각 호의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실질적 지배자를 정확히 확인하였는지에 대한 평가2. 저위험 비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가.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낮을 것나.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단체들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다. CRS의 목적에 반하지 않을 것3. 제31조제11항 각 호의 제외계좌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가.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낮을 것나.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들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을 것다. CRS의 목적에 반하지 않을 것4.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무증거계좌로 보고한 이유와 관련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5. 특정 계좌보유자에 대하여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이 고시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은 요청받은 자료를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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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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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