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3조 (계좌잔액결정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금융계좌의 잔액 또는 가액(이 고시에서 "계좌잔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포함한다.1. 해당 계좌가 자본지분인 경우에는 금융거래회사등에서 계좌보유자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평가방법2. 해당 계좌가 채무지분인 경우에는 액면금액3. 해당 계좌가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인 경우에는 현금가치 또는 해지환급금을 포함한 금액
이 고시에서 계좌잔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수집기준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보수집기준연도 중 제5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하기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의 경우에는 정보수집기준연도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계좌잔액을 결정할 수 있다.
금융계좌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각 계좌보유자에게 계좌잔액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개인계좌의 계좌잔액을 결정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상 고객번호 또는 납세자번호 등(「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여권 번호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금융계좌를 연결하여 계좌잔액의 합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자신과 자신의 특수관계단체가 관리하는 모든 금융계좌를 합산하여야 한다. 이 때 계좌잔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단체계좌의 계좌잔액을 결정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상 고객번호 또는 납세자번호 등(「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 「상업등기법」에 따른 등록번호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금융계좌를 연결하여 계좌잔액의 합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자신과 자신의 특수관계단체가 관리하는 모든 금융계좌를 합산하여야 한다. 이 때 계좌잔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개인계좌가 고액 기존개인계좌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객담당자가 동일인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ㆍ지배ㆍ개설(동일인이 수탁자인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있는 금융계좌를 모두 합산하여 계좌잔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계좌잔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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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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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