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6조 (예금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예금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1. 은행 업무나 이와 유사한 통상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금을 받는 단체2. 고객을 위하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또는 특정전자화폐상품을 보유하는 단체
이 고시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통화를 말한다.
이 고시에서 "특정전자화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품을 말한다.1. 하나의 법정통화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할 것2. 지급거래를 목적으로 자금을 수령하여 발행할 것3. 발행인에 대한 금전적 청구권으로서 제1호와 동일한 법정통화로 표시될 것4. 발행인이 아닌 자연인이나 법인이 지급수단으로 수락할 것5. 발행인이 준수해야 하는 규제 요건에 따라 상품 보유자가 요청시 언제든지 동일한 법정통화의 액면가로 상환할 수 있을 것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단순송금서비스(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타인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특정전자화폐상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송금서비스로 보지 아니한다.1. 자금이전 요청을 받은 이후 60일을 초과하여 자금을 보유하는 경우2. 자금이전 요청이 없는 상태로 자금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자금을 보유하는 경우
이 고시에서 "법정통화"란 관할권 또는 관할권이 지정한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이 발행하는 공식 통화로서 실물지폐나 동전 또는 다양한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것을 말하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은행의 지급준비금, 전자화폐상품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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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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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