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0조 (수동소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수동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을 포함한다.1. 이자2. 배당3. 유사 이자수입4. 임대료 또는 사용료5. 연금6.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7.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매매, 교환 및 거래(선도ㆍ선물ㆍ옵션거래와 그 밖의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순이익8. 외환거래에 따른 순이익9. 스왑거래에 따른 순수입10. 현금가치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금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은 수동소득에서 제외한다.1. 단체의 적극적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또는 사용료2.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거래회사로 활동하는 단체의 경우 해당 거래회사의 통상적인 영업수행 과정에서 체결한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3. 보험회사가 자본을 운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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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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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