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2조 (실사일반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①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금융계좌 중 보고대상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이 고시에 따라 실사를 하여야 한다.
②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금융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확인한 날부터 계속하여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점부터는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면 안 된다.1.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2. 계좌보유자가 수동적 비금융단체인 경우에는 모든 실질적 지배자가 보고대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3. 계좌가 해지된 때
③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보고대상계좌의 계좌보유자등이 복수의 보고대상관할권의 거주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모든 보고대상관할권을 그 계좌보유자등의 거주관할권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④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본인확인서의 합리성을 확인하여야 하고 유효한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실사를 하여야 한다.
⑤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보유한 정보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여 거주관할권을 제외한 계좌보유자등의 정보를 본인확인서에 미리 기입할 수 있다.
⑥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신규계좌에 대하여 예외적인 사유로 계좌가 개설되는 시점에 본인확인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서를 수취하고 합리성이 확인될 때까지 그 신규계좌를 기존계좌로 보아 실사 하여야한다.
⑦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가 오류ㆍ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좌보유자등에게 정정된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⑧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수취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계좌보유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1.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에 포함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2.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이 고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계좌보유자등에게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⑨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실사를 위해 수취한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제3자에게 실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수취한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포함한다)를 해당 정보수집기준연도(보고하는 연도의 직전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12월 31일부터 최소 6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⑩보고대상계좌와 관련하여 지급금의 액수와 특성은 「국세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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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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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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