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7조 (투자단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투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1.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주된 사업(해당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총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수행하는 단체. 다만, 제39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능동적 비금융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수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외환,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에 대한 거래나. 개인 또는 집합 포트폴리오의 운용다. 그 밖에 타인을 위하여 자금, 금융자산 또는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을 투자ㆍ운용ㆍ관리하는 활동. 다만, 고객을 위하여 암호화자산정보교환 이행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교환거래를 수행하는 서비스제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 예금기관, 수탁기관, 특정보험회사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가 주된 사업을 위해 관리하는 기구로서 그 소득의 대부분이 금융자산 또는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에 대한 투자ㆍ재투자ㆍ거래에서 발생하는 단체(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포함한다)가. 예금기관ㆍ수탁기관ㆍ특정보험회사ㆍ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대신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단체나. 예금기관ㆍ수탁기관ㆍ특정보험회사ㆍ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에 자산 운용 권한이 있는 단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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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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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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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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