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73조 (수동적 비금융단체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계좌보유자(보고대상인에 해당하는 단체를 포함한다)가 수동적 비금융단체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1인 이상의 실질적 지배자가 보고대상인인 수동적 비금융단체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순서로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야 한다.1.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계좌보유자가 수동적 비금융단체인지 확인하기 위해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않을 수 있다.가.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보유한 정보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따라 계좌보유자가 능동적 비금융단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이 때 단체가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계좌보유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결정된 분류코드를 포함한다)상 금융업ㆍ보험ㆍ연금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능동적 비금융단체로 본다.나.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보유한 정보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따라 제3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단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2.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계좌보유자의 실질적 지배자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에 따라 수취한 정보를 검토하여야 한다.3.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수동적 비금융단체의 실질적 지배자가 보고대상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보유자등의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한다.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2항제1호에 따라 계좌보유자에게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보유자를 수동적 비금융단체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목에 따라 능동적 비금융단체 또는 투자단체로 취급하여야 한다.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2항제3호에 따라 계좌보유자등에게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정정보에 따라 보고대상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추정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황변경에 따라 추정정보가 생성되기 전까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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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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