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11조 (비보고금융거래회사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비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1. 정부단체, 국제기구, 한국은행, 공공기관(이하 "정부단체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수탁기관, 예금기관, 특정보험회사에서 수행하는 상업적 금융활동과 관련된 의무에서 파생된 지급을 하는 경우나. 정부단체등이 제32조에 따른 계좌보유자 중 정부단체등이 아닌 자를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보관하는 경우2. 다수참여 퇴직펀드, 소수참여 퇴직펀드, 정부단체등의 연금펀드3. 적격신용카드발행인4. 면제 집합투자기구5. 수탁자 자료 제출형 신탁6. 금융거래회사등 자료 제출형 투자단체7. 저위험 비보고금융거래회사등
비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이 고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의무, 실사의무, 보고의무가 없다.
이 고시에서 "정부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1. 어느 관할권의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ㆍ부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정치적 하부조직. 다만, 단체의 순수입이 어느 사인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다음 각 목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외한다.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적 사업을 수행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이 사인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나. 사인이 보편적 복지ㆍ행정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정부 사업의 수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사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2. 정부단체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완전히 소유하고 지배하며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가. 단체의 순수입이 어느 사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을 것나. 해산 시 단체의 자산은 하나 이상의 정부단체에게만 귀속될 것
이 고시에서 "국제기구"란 국제기구와 국제기구가 직접적으로 완전히 소유하는 단체를 말하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정부 간 기구 또는 초국가적 기구를 포함한다.1. 주로 각 관할권의 정부로 구성될 것2. 실질적인 본부를 갖고 있거나 기구를 구성하는 관할권들과 실질적인 본부를 갖는 것과 동일한 협정을 맺고 있을 것3. 기구의 소득이 사인에게 귀속되지 않을 것
이 고시에서 "한국은행"이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을 말한다.
이 고시에서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단체 또는 한국은행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예금계좌를 관리하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이 고시에서 "다수참여 퇴직펀드"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펀드를 말한다.1.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펀드일 것2.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 이상의 사용자가 현직ㆍ전직 근로자인 수익자(근로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공할 것가. 퇴직보험금나. 장애보험금다. 사망보험금라. 퇴직보험금ㆍ장애보험금ㆍ사망보험금이 결합된 보험금3. 펀드 총 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단독 수익자가 없을 것4. 펀드의 수익자와 관련 있는 정보를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것5.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것가.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을 것나. 사용자가 총 분담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여할 것다. 퇴직ㆍ장애ㆍ사망을 이유로만 분배 또는 인출이 가능할 것라. 퇴직ㆍ장애ㆍ사망이 아닌 이유로 이루어진 분배 또는 인출에는 불이익이 부과될 것마. 근로자의 분담금이 근로소득에 따라 제한되거나 연간 미화(「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에 따른 "미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5만 달러 이하일 것
이 고시에서 "소수참여 퇴직펀드"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펀드를 말한다.1.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펀드일 것2.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 이상의 사용자가 현직ㆍ전직 근로자인 수익자(근로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공할 것가. 퇴직보험금나. 장애보험금다. 사망보험금라. 퇴직보험금ㆍ장애보험금ㆍ사망보험금이 결합된 보험금3. 참여자가 50인 미만일 것4. 투자기구 또는 수동적 비금융단체가 아닌 하나 이상의 사용자만 기여할 것5. 근로자와 사용자의 분담금이 근로소득과 보수에 따라 각각 제한될 것6. 펀드 총 자산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거주자가 아닌 참여자가 보유하지 아니할 것7. 펀드의 수익자와 관련 있는 정보를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것
이 고시에서 "정부단체등의 연금펀드"란 정부단체등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퇴직보험금ㆍ장애보험금ㆍ사망보험금 등을 제공하기 위한 펀드를 말한다.1. 정부단체등의 현직ㆍ전직 근로자인 수익자 또는 참여자(근로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정부단체등을 위해 인적 용역을 제공한 수익자 또는 참여자
이 고시에서 "적격신용카드발행인"이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을 말한다.1. 고객이 카드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그 초과납입분에 대한 환급이 바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만 예치금을 수취하는 신용카드의 발행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거래회사등일 것2. 고객예치금(분쟁 중인 대금의 범위 내 신용잔액을 포함하지 않고, 상품의 반환에 따른 신용잔액은 포함한다)이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거나,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예금을 보유한 고객은 60일 이내에 환급받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를 이행할 것
이 고시에서 "면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로 규제되는 투자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모든 지분이 보고대상인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1인 이상의 실질적 지배자가 보고대상인인 수동적 비금융단체는 제외한다)에 의하여 보유될 것2. 모든 지분이 보고대상인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보고대상인이 실질적 지배자인 수동적 비금융단체는 제외한다)를 통하여 보유될 것
이 고시에서 "수탁자 자료 제출형 신탁"이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신탁을 말한다.1. 신탁의 수탁자가 금융거래회사등일 것2. 대한민국 또는 보고대상관할권에 신탁의 모든 보고대상계좌의 정보를 보고할 것
이 고시에서 "금융거래회사등 자료 제출형 투자단체" 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을 말한다.1. 고객의 명의로 다른 금융거래회사등에 예치된 자금의 투자ㆍ운용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단체일 것2. 고객을 위해 또는 고객을 대신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며, 직접 유지ㆍ관리하는 고객계좌가 없는 투자단체일 것가. 투자자문 제공나. 자금의 운용(그 지분이 다른 금융거래회사등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포함한다)
이 고시에서 "저위험 비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란 세금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낮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단체들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CRS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단체로서「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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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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