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3조의2 (보고대상관할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보고대상관할권"이란 참여관할권 중에서 대한민국과 상호 간 정보교환 의사를 표명하는 등 대한민국과 상호 간 정보제공 의무가 발생하여 별표 4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보고대상관할권 및 보고대상관할권 지정연도
[별표 4] | [별표 4] | [별표 4] | [별표 4] | | | 가나 (2023년) | 몰도바 (2024년) | | 건지 (2018년) | 몰디브 (2023년) | 아이슬란드 (2015년) | 칠레 (2017년) 그레나다 (2018년) | 몰타 (2015년) | 아일랜드 (2015년) | 카자흐스탄 (2019년)…
제4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