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67조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재수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①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66조에 따라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한 후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가 오류ㆍ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그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정정된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계좌보유자에게 제1항에 따라 정정된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좌보유자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거주자로 간주하여야 한다.1. 기존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에 따른 관할권의 거주자2.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해당 계좌보유자의 거주관할권으로 추정하는 관할권의 거주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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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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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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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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