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6조 (전산기록검토,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수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①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액 기존개인계좌가 보고대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 중 전자적으로 검색 가능한 정보를 검토(이하 "전산기록검토"라 한다)하여야 한다.1. 주소검토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2. 주소검토를 선택하였으나 제55조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서 또는 정정된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②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전산기록검토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추정정보"라 한다)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관할권인임을 나타내는 식별정보. 다만, 국적으로 거주자를 판정하는 관할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적 정보를 식별정보로 본다.2. 보고대상관할권 내 현재 우편주소 또는 거주지 주소(우편사서함을 포함한다)3. 보고대상관할권 내 현재 전화번호(국내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4. 보고대상관할권에서 관리되는 계좌(예금계좌는 제외한다)로 반복적으로 송금하도록 하는 자동이체 지시5. 보고대상관할권에 주소를 가진 자에 부여된 유효한 위임 또는 서명권한6.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의 기록에 해당 계좌보유자의 다른 주소가 없는 것을 전제로, 보고대상관할권 내 의탁 주소 또는 우편물보관 주소
③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전산기록검토를 하여 추정정보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까지 전산기록검토 이외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1. 해당 소액 기존개인계좌가 고액 기존개인계좌가 되는 경우2. 상황변경에 따라 추정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④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해당 추정정보에 근거하여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1. 전산기록검토를 하여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추정정보 중 어느 하나를 발견한 경우2. 추정정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상황변경에 따라 추정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면 안 된다.1.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추정정보 중 어느 하나가 발견ㆍ생성되었으나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다음 각 목을 모두 수취하거나 이미 검토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계좌보유자가 해당 보고대상관할권인이 아니라는 본인확인서. 다만, 계좌보유자가 본인확인서에 자신의 모든 거주관할권을 기입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한다면 계좌보유자가 해당 보고대상관할권인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확인서에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나. 계좌보유자가 해당 보고대상관할권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다음을 포함한다)1) 계좌보유자가 해당 보고대상관할권인이 아닌 다른 보고대상관할권인이라는 증빙자료(해당 보고대상관할권 이외의 관할권의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행한 공식문서를 포함한다)2) 신분증 등 해당 보고대상관할권 이외의 현재 거주지 주소를 포함한 증빙자료2. 제2항제5호의 추정정보가 발견되었으나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수취하거나 이미 검토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⑥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5항에 따른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계좌보유자에게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제59조의 기한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계좌보유자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정보에 따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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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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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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