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79조 (합병ㆍ영업양수 등에 따른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다른 금융거래회사등과의 합병ㆍ영업양수 등에 따라 금융계좌를 이전받는 경우에는 그 다른 금융거래회사등이 이행한 실사 결과를 따를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그 다른 금융거래회사등의 실사 결과에 오류ㆍ허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른 금융거래회사등이 이행한 실사 결과를 따르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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