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85조 (종합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의 이 고시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1.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제공한 정보의 오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정보교환협정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교환받은 정보에 대하여 오류 시정을 요구하여 해당 오류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해당 보고금융거래회사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요청받은 자료를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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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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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