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3조 (보고의무 등 회피행위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보고금융거래회사등, 금융거래 상대방 또는 그 밖의 금융정보등과 관련된 자 등이 제2편에 따른 실사의무 및 보고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약정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약정ㆍ행위가 없었던 것과 같이 위 의무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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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해석 및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제3조 · 보고의무 등 회피행위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금융거래회사등제5조 · 수탁기관제6조 · 예금기관제7조 · 투자단체제8조 · 특정보험회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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