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78조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①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사망보험금을 수취하는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의 수익자(개인인 경우에 한정하고 소유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보고대상인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이를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한, 해당 금융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수익자가 보고대상인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이를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추정정보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액 기존개인계좌로 취급하여 실사하여야 한다.
③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단체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단체 연금계약에서 구성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융계좌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직원(증명서 보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수익자에게 수익이 지급될 때까지 해당 금융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지 않을 수 있다.1. 고용주에게 단체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단체 연금계약이 발급되고 단체의 직원이 25명 이상일 것2. 단체의 직원이 지분에 따른 계약 금액을 받고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을 것3. 단체의 직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이 미화 1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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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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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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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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