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78조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사망보험금을 수취하는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의 수익자(개인인 경우에 한정하고 소유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보고대상인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이를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한, 해당 금융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수익자가 보고대상인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이를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추정정보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액 기존개인계좌로 취급하여 실사하여야 한다.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단체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단체 연금계약에서 구성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융계좌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직원(증명서 보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수익자에게 수익이 지급될 때까지 해당 금융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지 않을 수 있다.1. 고용주에게 단체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단체 연금계약이 발급되고 단체의 직원이 25명 이상일 것2. 단체의 직원이 지분에 따른 계약 금액을 받고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을 것3. 단체의 직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이 미화 1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