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29조 (휴면계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휴면계좌"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금융계좌를 말한다.1. 계좌보유자가 해당 계좌를 포함하여 보유한 모든 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보고금융거래회사등과 지난 3년 동안 거래(입ㆍ출금, 개설, 해지 등)를 하지 않았을 것2. 계좌보유자가 해당 계좌를 포함하여 보유한 모든 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보고금융거래회사등에 지난 6년 동안 접촉하지 않았을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금가치보험계약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휴면계좌에 해당한다.1. 제1항제1호2. 제1항제2호3.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해당 계좌를 포함하여 해당 계좌보유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계좌보유자에 지난 6년 동안 접촉하지 않았을 것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약은 제1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도 휴면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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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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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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