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3조 (참여관할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참여관할권"이란 정보교환협정에 가입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제공 의사를 표명하거나 대한민국과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여 별표 3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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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참여관할권
[별표 3] | [별표 3] | [별표 3] | [별표 3] 참여관할권 | 참여관할권 | 참여관할권 | 참여관할권 가나 | 몬트세렛 | 아랍에미리트 | 체코 건지 | 몰도바 | 아루바 | 칠레 그레나다 | 몰디브 | 아르메니아 | 카자흐스탄 그리스 | 몰타 | 아르헨티나 | 카타르 그린란드 | 바누아투 | 아이슬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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