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9조 (실사완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공식 조문 원문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해당 보고대상관할권 지정연도의 12월 31일부터 2년 이내에 소액 기존개인계좌에 대한 실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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