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5조 (주소검토,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수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 기존개인계좌가 보고대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검토(이하 "주소검토"라 한다)할 수 있다.1. 계좌보유자의 현재 거주관할권 주소(휴면계좌의 경우에는 휴면 직전 거주관할권 주소를 휴면 기간 동안의 현재 주소로 본다. 이하 같다)2. 계좌보유자의 현재 거주관할권 주소를 입증하는 증빙자료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증빙자료가 오류ㆍ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당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본인확인서와 정정된 증빙자료를 계좌보유자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수취하여야 한다.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소검토로 실사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보유자를 해당 주소가 소재한 관할권의 거주자로 취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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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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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