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5조 (주소검토,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수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①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 기존개인계좌가 보고대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검토(이하 "주소검토"라 한다)할 수 있다.1. 계좌보유자의 현재 거주관할권 주소(휴면계좌의 경우에는 휴면 직전 거주관할권 주소를 휴면 기간 동안의 현재 주소로 본다. 이하 같다)2. 계좌보유자의 현재 거주관할권 주소를 입증하는 증빙자료
②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증빙자료가 오류ㆍ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당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본인확인서와 정정된 증빙자료를 계좌보유자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수취하여야 한다.
③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소검토로 실사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보유자를 해당 주소가 소재한 관할권의 거주자로 취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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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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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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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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