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63조 (추정정보 발견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검토 결과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변경에 따라 추정정보가 생성되기 전까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5조제2항에 따른 고객담당자 검토는 이 항의 추가적인 조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 전산기록검토, 마스터파일검토, 문서기록검토를 하여 추정정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2. 고객담당자검토 결과 보고대상계좌가 아닌 경우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해당 추정정보에 근거하여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1. 전산기록검토, 마스터파일검토, 문서기록검토를 하여 제5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추정정보 중 어느 하나를 발견한 경우2. 전산기록검토, 마스터파일검토, 문서기록검토를 하여 추정정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상황변경에 따라 추정정보가 생성된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5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면 안 된다.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계좌보유자에게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제65조제1항 각 호의 기한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계좌보유자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정보에 따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의 경우에는 계좌보유자에게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한다.1. 전산기록검토, 마스터파일검토, 문서기록검토를 하여 제56조제2항제6호의 추정정보만 발견한 경우2. 전산기록검토, 마스터파일검토, 문서기록검토를 하여 추정정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상황변경에 따라 제56조제2항제6호의 추정정보만 생성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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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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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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