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38조 (수동적 비금융단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수동적 비금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1. 능동적 비금융단체가 아닌 모든 비금융단체2. 다른 금융거래회사등에 의해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투자단체(제7조제2호에 따른 투자단체를 포함한다)로서 보고대상관할권의 금융거래회사등이 아닌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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