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68조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수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①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기존단체계좌가 보고대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계좌와 관련 있는 제46조제2항제8호의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한다.
②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1항의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관할권인임을 나타내는 정보(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1. 보고대상관할권 내 단체 설립지 정보2. 보고대상관할권 내 단체 주소 정보3. 보고대상관할권 내 신탁 관리자의 주소 정보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해당 계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면 안 된다.1. 해당 계좌보유자에게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여 그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인이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2.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보유한 정보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인이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④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3항제1호에 따라 계좌보유자에게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제71조 각 호의 기한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보유자를 보고대상인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대상인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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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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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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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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