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30조 (보고대상계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보고대상계좌"란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관리하는 금융계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계좌를 말한다.1. 계좌보유자 중 1인 이상이 보고대상인인 금융계좌2. 수동적 비금융단체가 계좌보유자인 금융계좌 중 1인 이상의 실질적 지배자가 보고대상인인 금융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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