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8조 (무증거계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①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마스터파일검토와 문서기록검토를 하여 제5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추정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요청일부터 60일 이내에(제59조의 기한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무증거계좌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무증거계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까지 매년 무증거계좌로 보고하여야 한다.1. 해당 무증거계좌가 고액 기존개인계좌가 되는 경우2. 상황변경에 따라 제5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추정정보 중 어느 하나가 생성되는 경우
③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무증거계좌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순서로 제57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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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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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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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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