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8조 (무증거계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마스터파일검토와 문서기록검토를 하여 제5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추정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요청일부터 60일 이내에(제59조의 기한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무증거계좌로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무증거계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까지 매년 무증거계좌로 보고하여야 한다.1. 해당 무증거계좌가 고액 기존개인계좌가 되는 경우2. 상황변경에 따라 제5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추정정보 중 어느 하나가 생성되는 경우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무증거계좌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순서로 제57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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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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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