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27조 (기존단체계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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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서 "기존단체계좌"란 기존계좌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계좌를 말한다.1. 보고대상관할권 지정연도의 12월 31일 현재 계좌잔액이 미화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단체계좌2. 보고대상관할권 지정연도의 12월 31일 현재 계좌잔액이 미화 25만 달러 이하이고, 보고대상관할권 지정연도의 다음 연도 이후 어느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계좌잔액이 미화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단체계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기존단체계좌"란 기존계좌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계좌를 말한다.1. 보고대상관할권 지정연도의 12월 31일 현재 계좌잔액이 미화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단체계좌2. 보고대상관할권 지정연도의 12월 31일 현재 계좌잔액이 미화 25만 달러 이하이고, 보고대상관할권 지정연도의 다음 연도 이후 어느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계좌잔액이 미화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단체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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