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9조 (국내금융거래회사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국내금융거래회사등"이란 대한민국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을 말한다.1. 영 제75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않는 자가. 신용카드업자의 결제 체계상 고객에 의한 초과지불이 허용되지 않아 고객이 자신의 카드 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예금을 수취하지 아니할 것나. 그 밖의 다른 어떠한 금융계좌도 유지하지 아니할 것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수탁기관ㆍ예금기관ㆍ투자단체(실물자산투자단체는 제외한다)ㆍ특정보험회사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거나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거래회사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거래회사등이 대한민국 내 설립한 지점. 다만, 실물자산투자단체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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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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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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