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7조 (마스터파일검토, 문서기록검토,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수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전산기록검토 결과 또는 상황변경에 따라 제56조제2항제6호의 추정정보만 발견ㆍ생성된 경우에는 소액 기존개인계좌가 보고대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순서로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야 한다.1. 마스터파일검토(계좌보유자의 정보를 관리하는 주된 파일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 제5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추정정보 중 어느 하나가 있는지 확인할 것2. 해당 계좌에 대한 문서기록검토(마스터파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록으로서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최근 5년간 수취한 다음 각 목의 기록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 제5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추정정보 중 어느 하나가 있는지 확인할 것가. 해당 계좌와 관련하여 최근에 수취한 증빙자료나. 최근 계좌 개설 계약서 또는 관련 문서다.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 또는 그 밖의 법령 및 규정 준수를 위한 목적으로 최근에 수취한 문서라. 유효한 위임장 또는 서명권한 서식마. 유효한 자동이체 지시3. 계좌보유자에게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여 보고대상인인지 확인할 것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마스터파일검토와 문서기록검토를 하여 제5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추정정보 중 어느 하나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그 추정정보에 근거하여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5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면 안 된다.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계좌보유자에게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제58조의 기한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계좌보유자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정보에 따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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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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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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