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7조 (마스터파일검토, 문서기록검토,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수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①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전산기록검토 결과 또는 상황변경에 따라 제56조제2항제6호의 추정정보만 발견ㆍ생성된 경우에는 소액 기존개인계좌가 보고대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순서로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야 한다.1. 마스터파일검토(계좌보유자의 정보를 관리하는 주된 파일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 제5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추정정보 중 어느 하나가 있는지 확인할 것2. 해당 계좌에 대한 문서기록검토(마스터파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록으로서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최근 5년간 수취한 다음 각 목의 기록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 제5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추정정보 중 어느 하나가 있는지 확인할 것가. 해당 계좌와 관련하여 최근에 수취한 증빙자료나. 최근 계좌 개설 계약서 또는 관련 문서다.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 또는 그 밖의 법령 및 규정 준수를 위한 목적으로 최근에 수취한 문서라. 유효한 위임장 또는 서명권한 서식마. 유효한 자동이체 지시3. 계좌보유자에게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여 보고대상인인지 확인할 것
②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마스터파일검토와 문서기록검토를 하여 제5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추정정보 중 어느 하나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그 추정정보에 근거하여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5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면 안 된다.
④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계좌보유자에게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제58조의 기한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계좌보유자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정보에 따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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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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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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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 실사일반원칙제53조 · 계좌잔액결정원칙제54조 · 통화환산원칙제55조 · 주소검토,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수취제56조 · 전산기록검토,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수취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제57조 · 마스터파일검토, 문서기록검토,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수취지금 보는 조문
제58조 · 무증거계좌제59조 · 실사완료제60조 · 전산기록검토제61조 · 마스터파일검토와 문서기록검토제62조 · 고객담당자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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