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65조 (실사완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까지 고액 기존개인계좌에 대한 실사를 완료하여야 한다.1. 제25조제1호의 시점에 고액 기존개인계좌인 경우: 해당 보고대상관할권 지정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2. 제25조제2호의 시점에 고액 기존개인계좌인 경우: 고액 기존개인계좌가 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실사완료 후 보고대상계좌로 확인되지 않은 고액 기존개인계좌에 대하여 매년 고객담당자검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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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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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