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83조 (보고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보고할 수 있는 기간을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의 신규 등록 등으로 인해 보고기간을 30일 이상 부여하면 정보교환협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고금융거래회사등과 협의하여 정보교환협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보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국세청장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보고기간을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정보수집기준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보고대상정보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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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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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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