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83조 (보고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보고할 수 있는 기간을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의 신규 등록 등으로 인해 보고기간을 30일 이상 부여하면 정보교환협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고금융거래회사등과 협의하여 정보교환협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보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은 국세청장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보고기간을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정보수집기준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보고대상정보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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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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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