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15조 (자본지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3. 「대한민국과 홍콩 간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자본지분"이란 금융거래회사등인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의 자본 또는 수익에 대한 지분을 포함한다.
금융거래회사등인 신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1. 신탁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를 포함한다)2. 신탁의 수익자(신탁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수익을 의무 분배받을 권리를 가지거나,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수익을 임의 분배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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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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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