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안전성ㆍ유효성 문제 원자재 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의료기기법」제6조의3, 제8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3조, 제38조, 제41조…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조, 「의료기기법」제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6항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 문제가 우려되는 원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은2. 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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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허가ㆍ인증ㆍ신고의 신청 등제4조 · 제조ㆍ수입 신고의 처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5조 · 안전성ㆍ유효성 문제 원자재 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제조ㆍ수입허가ㆍ인증신청서 및 신고서의 작성 등제7조 · 명칭제8조 · 모양 및 구조제9조 · 원재료제10조 · 제조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