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 (승인통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의료기기법」제6조의3, 제8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3조, 제38조,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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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승인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사항을 전시회 등이 개최되는 지역 관할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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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승인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사항을 전시회 등이 개최되는 지역 관할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승인통보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시회 등의 명칭 및 장소2. 전시 승인 기간 및 해당 제품3. 승인된 전시용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허용범위에 대한 사항가. 사용방법이나 사용목적 등을 설명하기 위한 단순 구동나. 전시장내에서 승인받은 제품의 설명ㆍ홍보자료의 부착 및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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