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4조 (위탁사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기관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및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기금관리부서"라 한다)를 설치하고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부서의 인건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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