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7조 (자금집행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지원기관은 사업실시기관과 협의하여 제5조에 따라 통지된 기금운용계획 중 소관 사업에 대한 월별자금집행계획을 즉시 수립하여 사업자금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자금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월별자금집행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그 결과를 사업지원기관ㆍ사업자금관리기관ㆍ기금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실시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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