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8조 (자금집행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지원기관은 제7조에 따라 확정된 분기별 자금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금총괄기관에 자금집행계획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사업자금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집행계획 변경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집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기금수탁기관 및 사업지원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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