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49조 (지도ㆍ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지원기관 또는 사업자금총괄기관은 시ㆍ도지사, 사업실시기관, 기금대출취급기관 및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등에게 기금사업 추진현황과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사업지원기관 또는 사업자금총괄기관은 기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실시기관ㆍ기금대출취급기관 및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검사 및 사후관리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기금의 융자사업에 대한 검사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공사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기금대출취급기관에 대출금을 회수토록 하고, 사업자금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실시기관 및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융자사업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공사가 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의 지도ㆍ관리 등을 위하여 기금지원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농협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기금사업을 실시하는 회원조합에 대해 제2항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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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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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