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49조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지원기관 또는 사업자금총괄기관은 시ㆍ도지사, 사업실시기관, 기금대출취급기관 및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등에게 기금사업 추진현황과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사업지원기관 또는 사업자금총괄기관은 기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실시기관ㆍ기금대출취급기관 및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검사 및 사후관리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업무 중 기금의 융자사업에 대한 검사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④공사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기금대출취급기관에 대출금을 회수토록 하고, 사업자금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사업실시기관 및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융자사업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공사가 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의 지도ㆍ관리 등을 위하여 기금지원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⑥농협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기금사업을 실시하는 회원조합에 대해 제2항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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