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3조 (대출취급기관의 준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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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사업별로 대출대상자의 명단 및 대출금액 등을 다른 기금대출취급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대출취급기관은 사업별로 대출대상자의 명단 및 대출금액 등을 다른 기금대출취급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른 다른 기금대출취급기관의 대출현황을 사업의무 이행 여부 확인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기금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금융계좌 개설 및 같은 계좌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 설정 등 자금지원을 전제로 일체의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기금대출취급기관은 매월 말일 현재의 당해연도 대여금 및 대출현황을 사업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기금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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