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3조 (대출취급기관의 준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사업별로 대출대상자의 명단 및 대출금액 등을 다른 기금대출취급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른 다른 기금대출취급기관의 대출현황을 사업의무 이행 여부 확인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금융계좌 개설 및 같은 계좌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 설정 등 자금지원을 전제로 일체의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기금대출취급기관은 매월 말일 현재의 당해연도 대여금 및 대출현황을 사업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기금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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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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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