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2조 (제재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대출취급기관은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한 경우라고 판단되거나 제재조치로 농산물가격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지원기관의 승인을 얻어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지원기관은 미리 사업자금총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기금대출취급기관은 대출받은 자가 대출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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