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2조 (제재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한 경우라고 판단되거나 제재조치로 농산물가격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지원기관의 승인을 얻어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지원기관은 미리 사업자금총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금대출취급기관은 대출받은 자가 대출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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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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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