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11조 (자금의 신청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실시기관 및 기금대출취급기관은 배정된 지출 및 융자한도액의 범위에서 사업자금관리기관에 자금 필요시기 및 집행 필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간 이체 또는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실시기관 및 기금대출취급기관은 배정된 지출 및 융자한도액의 범위에서 사업자금관리기관에 자금 필요시기 및 집행 필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간 이체 또는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사업자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금의 지출 및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사업자금총괄기관 및 사업자금관리기관은 필요할 경우 제2항에 따라 지급한 사업자금의 집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