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5조 (상환기한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상환기일에 이르기 전에 대출받은 자에게서 상환기일의 연기신청이 있어 그 연기신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일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범위내(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서 상환기일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상환기일의 연기신청은 상환기일에 이르기 20일전까지 사업지원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지원기관이 사업의 효율성 및 상환기일 연기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상환기일에 이르기 10일전까지 사업자금총괄기관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금총괄기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환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사업자금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라 상환기일을 연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지원기관, 기금대출취급기관 및 기금수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