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5조 (상환기한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대출취급기관은 상환기일에 이르기 전에 대출받은 자에게서 상환기일의 연기신청이 있어 그 연기신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일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범위내(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서 상환기일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상환기일의 연기신청은 상환기일에 이르기 20일전까지 사업지원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지원기관이 사업의 효율성 및 상환기일 연기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상환기일에 이르기 10일전까지 사업자금총괄기관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금총괄기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환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③사업자금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라 상환기일을 연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지원기관, 기금대출취급기관 및 기금수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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