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14조 (사업비의 이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 중 해당 회계연도(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이하 같다)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있을 경우 「국가재정법」제72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사업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말일까지 기본방침을 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사업자금총괄기관에 이월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자금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 이월이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이월명세서를 사업지원기관과 사업자금관리기관에 통지하고, 「국가재정법」제72조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