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14조 (사업비의 이월)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비 중 해당 회계연도(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이하 같다)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있을 경우 「국가재정법」제72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업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말일까지 기본방침을 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사업자금총괄기관에 이월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금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 이월이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이월명세서를 사업지원기관과 사업자금관리기관에 통지하고, 「국가재정법」제72조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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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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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