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45조 (기금자산의 취득ㆍ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자산을 취득하거나 기금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기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국유재산관리계획 및 연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자산을 취득하거나 기금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국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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