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4조 (대여 및 대출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의 대여기간과 대출기간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의 최장 대출기간 범위에서 각 사업별 시행지침으로 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지침에서 대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대출기간을 대여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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