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19조 (대출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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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을 대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대출취급기관이 그 지원대상 사업, 품목 및 지원규모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자체 선정기준을 정하여 해당 연도 1월말까지 대출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성격상 1월말까지 선정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이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지원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을 대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대출취급기관이 그 지원대상 사업, 품목 및 지원규모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자체 선정기준을 정하여 해당 연도 1월말까지 대출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성격상 1월말까지 선정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이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지원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지원기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대출대상자를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③기금대출취급기관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또는 제21조에 따른 기금대여후 대출한도를 배정받은 대출대상자의 사업포기 등으로 제10조에 따른 융자한도액 전부를 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체 선정기준을 정하여 대출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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